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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신지체 모친 폭행’ 30대 2심도 징역 2개월…“죄질 불량”
뉴스1
업데이트
2022-04-06 08:05
2022년 4월 6일 08시 05분
입력
2022-04-06 08:05
2022년 4월 6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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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모친의 머리를 때린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정연숙 차은경 양지정)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모친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존 유죄 확정 판결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으나 결국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커피를 마시던 모친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고 묻자 “조용히 하라”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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