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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 말리지 마”…사다리·의자로 경찰관 위협한 30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4-06 11:11
2022년 4월 6일 11시 11분
입력
2022-04-06 11:10
2022년 4월 6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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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재차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후 10시15분쯤 제주시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서 나무 재질의 사다리와 철제 의자를 잇따라 들고 휘두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경찰관을 위협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인 해당 경찰관은 당시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배우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위협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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