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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2-04-06 11:11
2022년 4월 6일 11시 11분
입력
2022-04-06 11:11
2022년 4월 6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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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DB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과실이 크다”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정도와 사고 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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