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 이모 씨(45)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 선 검찰은 “피고인은 오스템임플란트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회사 금융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회에 걸쳐 총 2215억 원을 이상 출금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기록 동의여부는 이 씨에게 최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만큼 사건이 병합될 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텐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소될 경우 이 사건과 병합해 재판받길 원한다”며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대부분 동의하겠지만, 나중에 병합되는 사건과 관련해 부동의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기소여부 결정 후 한꺼번에 증거인부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의 부인과, 여동생, 처제 부부 등 가족 4명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참석한 이들 가족에 “제3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몰수와 추징을 반대하느냐”고 물었고 이들은 “변호사와 협의가 안돼 추후에 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씨는 회사 횡령금으로 75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한 채씩 증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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