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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단횡단 사고, 과실 0%인데 보험사가 차주 몰래 2400만원 합의금 줘”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06 15:08
2022년 4월 6일 15시 08분
입력
2022-04-06 15:08
2022년 4월 6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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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에서 경찰이 형사상 과실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보험사가 피험자와 상의 없이 치료비와 합의금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운전자 잘못 없다고 한 사고를 보험사가 2400만원을 주고 사건 종결. 상품권 10만 원 줄 테니 굴복하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한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맞춰 1차로로 진입하려 하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여성이 갑자기 나와 해당 차량에 부딪혀 쓰러진다.
A씨는 영상을 공개하며 “제 과실은 없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지급결의서를 받았는데 재해자 행위란에 ‘보행중’이라고 적혀있었다”며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보행중으로 적을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걸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잔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보험사는 이미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2400만원을 여성에게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한 상태다.
A씨는 “종결할 때 보험사에서 저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보험사 임의적으로 종결시켰다”며 “나중에 다른 차 구매하면서 보험 가입할때 타보험사와 상담하며 이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할증이 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어 “보험사가 내 과실을 40%라고 했던 거 같은데 치료비를 왜 100% 줬는지, 합의금도 과잉 청구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A씨는 “보험사에서도 과하게 청구된 걸 인정하면서도 ‘번복할 수 없다’ ‘소정의 상품권 10만원 줄 테니 굴복하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 차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안 보였을 것”이라며 “제보자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상 과실이 없고, 과태료나 벌점 등이 아예 청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한 변호사는 “조금 잘못이 있다 치더라도 합의금이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며 “금융감독원에 벌점도 없고 범칙금도 없는데 치료비 1200만원, 합의금 1200만원이 합당한 것인지 민원을 넣어보라”고 조언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험사에서 무조건 책임져야 옳다고 생각된다. 고객을 담보로 한 보험사기다” “보험사 직원을 업무상 과실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너무 억울한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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