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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에 걸그룹 등 희롱 음란물 올린 20대 전직 공무원,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06 15:29
2022년 4월 6일 15시 29분
입력
2022-04-06 15:28
2022년 4월 6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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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 십여차례에 걸쳐 연예인 등을 희롱하는 음란성 글을 게시한 20대 전직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8일 오후 2시 36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다.
지난 2020년 6월 5일까지 A씨는 약 60회에 걸쳐 여성 특정 부위를 지칭하며 유명 걸그룹 아이돌 등 연예인을 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희롱하고 음란한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라며 “범행 수법,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대전 한 구청 소속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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