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매한 청약통장을 이용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수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형)는 조직 총책 A(31)씨를 포함한 현장 브로커, 전화상담원, 부동산 중개 브로커, 청약통장 매도자 등 총 7명을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총책 A씨와 브로커 2명은 구속,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인터넷과 전화 광고를 통해 청약통장 총 28개를 불법 매수한 뒤 13회에 걸쳐 부정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총 4억75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청약통장을 판 사람은 총책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 4억750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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