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인수위에 ‘급격한 근로시간 개편’ 우려 전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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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침해-노동계 반발 부를수도”
근로시간 제도개편 필요성은 인정
인수위 “유연화 방안도 함께 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근로시간 유연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가 급격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인수위,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과 관련해 “단기간 내 급격한 근로시간 개편은 건강권 침해 논란과 비판 여론,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현재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연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장근로시간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노사 합의에 기초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확대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우려만 전달한 것이 아니고 입법을 거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들도 함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고용부#근로시간 개편#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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