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하는 차들에 고의로 손목이나 팔 부위를 부딪친 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울산 중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고의로 왼팔을 부딪친 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436만원을 받는 등 3차례 같은 방식의 보험사기를 통해 총 58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행로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손목이나 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를 한 뒤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 범죄로 2002년 징역 10개월, 2004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7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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