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공개수배 중인 이은해(31)가 미성년자 시절 이미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10대였던 지난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했다.
이 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혼자 실행했으며 몇 차례는 또래 친구와 함께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훔친 금품의 액수는 약 400만 원에 달한다.
검거 후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씨는 2009년 5월 1일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세 차례나 인천지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재판부 결정에 따라 보름 뒤 소년부로 송치된 이 씨는 같은 해 6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폐기돼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10단계로 구분되는 소년보호처분은 가장 처벌이 무거운 8~10호에 한해서만 소년원에 송치된다. 송치 기간은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 10호 처분은 2년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현수(30)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자신의 남편 A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A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처음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다음 날 2차 조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 사람의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들의 체포영장 만료 시한은 오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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