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신뢰에 큰 영향을 줬다”며 “발언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언론이 해명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사과한 것으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으며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첫 의혹 제기 후 1년이 지나기까지 검찰이 계좌를 조회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1월 22일 재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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