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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교수 시켜줄게”…1억5000만원 받은 대학교수 등 2명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2-04-07 15:46
2022년 4월 7일 15시 46분
입력
2022-04-07 15:46
2022년 4월 7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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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정교수 채용 조건으로 1억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현직 국립대 교수와 전직 시간강사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A씨(50대)와 전 시간강사 B씨(4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중순부터 2021년 1월까지 시간강사 C씨(40대)에게 정교수 채용 조건으로 1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다.
C씨는 해당 대학의 정교수로 채용되지 않자 2021년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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