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움직임에 대해 대검찰청 측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8일 대검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일선 지검·지청도 검사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구지검은 이날 김후곤 지검장 주재로 열린 긴급 화상 회의에서 “수사는 공소제기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유기적 일체를 구성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며 “인위적으로 양자를 분리하는 경우 고도화된 전문 범죄, 반부패 범죄, 기업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도 이날 회의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단순히 국가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검찰에 피해 구제를 요구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헌법은 기소와 수사에 있어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 법안은 이러한 헌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날 국회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하면서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도가 바뀔 경우 쟁점 안건이 민주당의 의지대로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 법안들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강행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7일 전국 지검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현실적으로 국회 논의 경과에 따라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법안 통과 시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국가범죄대응역량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므로 대검은 계속해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부장검사)도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 법안과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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