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확진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 유지”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8일 18시 01분


교육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8일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학교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자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과 긴급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청과 학교 현장은 앞서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고 학교별 여건 차이로 인해 평가 공정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 지필 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학생의 이전 시험성적 등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아 왔다.

그런데 확진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 학생들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면 앞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와함께 전국 5700여 개 중·고등학교가 학교당 3~5일간 중간고사를 실시할 경우 확진 학생들의 외부활동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점, 감독으로 배정되는교원의 수급문제, 감독 교원의 감염 우려와 반발, 비확진 학생 및 학부모의 반발도 함께 지적됐다.

교육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위험, 학교 현장의 평가 외 방역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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