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여)와 내연남 조현수(30)가 4개월째 도주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이들을 상대로 3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첫 조사를 받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종적을 감추자 1개월짜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이들을 검거하지 못한 검찰은 법원에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월11일 발부받았다.
검찰은 전날 두 번째 체포영장의 만료일인 오는 12일을 앞두고 이은해와 조현수를 검거하지 못하자 세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세번째 체포영장의 만료일은 오는 7월 7일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 조현수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전과 18범으로 다른 사기 사건으로 현재 구속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지명수배된 ‘계곡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의 옛 남자친구들이 인천과 태국에서 각각 숨진 사건과 관련 입건 전 내사에 착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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