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 씨(31)가 숨진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 가족 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하기 3개월 전인 그해 3월 충남의 한 주유소에서 윤 씨 가족 명의 신용카드로 500여만 원을 결제했다. 이어 주유소에 수수료 격으로 일정액을 떼어 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속칭 ‘카드깡’ 범죄를 저지른 것. 대금 결제는 카드 명의자인 윤 씨 가족의 몫이 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씨가 이처럼 윤 씨 가족으로부터 빼돌린 돈은 2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이 씨가 윤 씨로 하여금 가족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도 윤 씨 계좌에서 이 씨, 함께 공개 수배된 공범 조현수 씨(30) 등에게 송금된 돈이 모두 2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다. 이 씨 등에게 돈을 뜯기면서 대기업 소속 연구원이었던 남편 윤 씨는 극도의 궁핍함에 시달렸다고 한다.
윤 씨 살해의 또 다른 공범이며,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유명 가수에게 마약류를 판매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의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가수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판매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구매한 가수 역시 법적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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