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청년창업가 특례보증
자금 빌려주고 이자 일부 대납
인천시는 신용도나 담보능력이 낮은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300억 원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통해 청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일정 부분의 이자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15일부터 받는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나 간이 과세자를 포함한 금융 소외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금융기관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5년간 대출 가능하다. 1년간 거치 후 4년간 매달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율은 연 3.2%로 시가 대출 시점부터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지원해 소상공인은 연 1.7%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 창업 특례보증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창업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인천지역 소기업 대표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조건은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같다.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각 지점에 문의하거나 재단 누리집(icsinbo.or.kr)을 참고하면 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더 많은 이들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