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6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부인이 소유한 서울 중구 장교동 일대 땅값을 공시가격보다 2700만 원가량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듬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해당 토지를) 모두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퇴임한 직후인 2006년 8월 당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한 후보자의 부인 A 씨가 중구 장교동 땅 5개 필지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A 씨와 형제자매 등이 1992년 한 후보자의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다.
한 후보자는 이 땅 중 보유 지분이 각각 6.98m², 5m²인 필지 2곳의 가격을 3839만 원, 2025만 원 등 총 5864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A 씨의 지분에 2006년 5월 공시된 공시가격(m²당 800만 원, 589만 원)을 곱하면 총 금액은 8529만 원이다. 재산신고 시 부동산 가격은 취득가 또는 공시가로 하는데 공시가보다 2665만 원 낮게 신고한 것이다.
재산공개 한 달 뒤인 2006년 9월 과거 법원 조정 결정에 의해 A 씨의 지분이 약 29.7m² 늘어난 사실이 뒤늦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2007년 3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장교동 땅 관련 의혹이 나오자 “올해 2월 28일자로 완전히 다 매각했다”고 답했다. 실제 5개 필지 중 2개는 매각했고 3개 필지는 이미 1990년대 후반 법원 판결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다.
한 후보자 측은 2006년 공직자 재산신고에 관해 “당시엔 부동산 거래 없이 단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2006년에도 2004년 신고한 금액대로 표기한 것”이라면서 “2006년 12월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시 재산가액 변동사항도 매년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 의결해 2008년 초 공개된 2007년 정기변동사항 신고부터 시행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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