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006년 부인 소유 땅 공시가보다 낮게 신고…당시 규정 위반은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1일 03시 00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0  인수위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0 인수위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6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부인이 소유한 서울 중구 장교동 일대 땅값을 공시가격보다 2700만 원가량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듬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해당 토지를) 모두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퇴임한 직후인 2006년 8월 당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한 후보자의 부인 A 씨가 중구 장교동 땅 5개 필지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A 씨와 형제자매 등이 1992년 한 후보자의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다.

한 후보자는 이 땅 중 보유 지분이 각각 6.98m², 5m²인 필지 2곳의 가격을 3839만 원, 2025만 원 등 총 5864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A 씨의 지분에 2006년 5월 공시된 공시가격(m²당 800만 원, 589만 원)을 곱하면 총 금액은 8529만 원이다. 재산신고 시 부동산 가격은 취득가 또는 공시가로 하는데 공시가보다 2665만 원 낮게 신고한 것이다.

재산공개 한 달 뒤인 2006년 9월 과거 법원 조정 결정에 의해 A 씨의 지분이 약 29.7m² 늘어난 사실이 뒤늦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2007년 3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장교동 땅 관련 의혹이 나오자 “올해 2월 28일자로 완전히 다 매각했다”고 답했다. 실제 5개 필지 중 2개는 매각했고 3개 필지는 이미 1990년대 후반 법원 판결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다.

한 후보자 측은 2006년 공직자 재산신고에 관해 “당시엔 부동산 거래 없이 단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2006년에도 2004년 신고한 금액대로 표기한 것”이라면서 “2006년 12월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시 재산가액 변동사항도 매년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 의결해 2008년 초 공개된 2007년 정기변동사항 신고부터 시행됐다”고 해명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부인소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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