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뜻을 내비치며 총력 저지를 표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 고통은 늘어날 것”이라며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되고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져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정면 출동했다. 대검을 비롯해 각 지방검찰청에서도 반대 의견을 쏟아내며 공개적으로 집단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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