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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림픽도로 진입 막은 자전거 운전자 기소…재판서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11 10:35
2022년 4월 11일 10시 35분
입력
2022-04-11 10:34
2022년 4월 11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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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한 차량에 화가 나 올림픽도로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오전 9시44분께 서울 잠실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램프로 진입하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로 차량 통행을 10여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한 차량이 본인 앞에서 갑자기 멈추자 “운전 똑바로 해라”, “보행자 우선인 거 모르냐, 왜 차를 멈추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며 자전거를 차량 앞에 세워 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1심 법원은 차량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당시 급정거했던 차량 운전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은 차는 (자전거) 옆으로 천천히 지나갔고 큰 차들이 지나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 자전거로 인해 차량 통행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차량 진행에 불편이 수반되거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도 A씨가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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