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들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엄마가 11일 구속됐다.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6세 아들 B 군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보육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 거주지에서 B 군이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B 군은 몸에 별다른 외상이 없었지만, 또래보다 몸무게가 작게 나가는 등 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군을 방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 원인과 방치 기간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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