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국제적 추세?…OECD 77% ‘檢수사권 보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1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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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실과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2017년 학술지 ‘형사사법의 신동향’과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7개국(77%)은 헌법이나 법률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례로 미국은 연방수사국(FBI)이나 마약단속국(DEA)이 대부분 수사를 전담한다. 하지만 중대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연방검찰이 연방수사국 등과 한 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한다.

해외 국가에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대형 증권사인 SMBC닛코 증권 간부들을 시세조종 혐의(금융상품거래법위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독일 검찰도 과거 ‘폭스바겐 연비 조작 의혹’ ‘최순실 씨의 돈세탁 혐의’ 등을 수사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 총 8개 국가에 불과했다. 다만 뉴질랜드와 영국은 ‘중대비리수사처(SFO)‘에 검사를 두고 직접 수사를 허용하고 있고 슬로베니아와 핀란드 검사는 경찰관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식으로 완벽하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등 2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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