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한 여친에게 앙심품고 가스배관 자른 30대 징역 3년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12일 10시 34분


뉴스1
결별한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문자를 보내고 집에 무단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르고 40분간 가스를 방출, 주택가 가스 폭발 위험을 초래한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가스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40분가량 누출시켰는데 이는 가스폭발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 앙심을 품고 지난해 10월 6일 B 씨의 집에 무단침입해 ‘죽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을 받자 집 주방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라냈다.

이어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어 잘린 배관을 통해 40분간 가스가 방출되게 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 씨에게 전송했다.

A 씨는 B 씨에게 겁을 주려고 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이로 인해 이웃 주택 4가구와 카페 등 인근에 사는 불특정 다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지른 셈이 됐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한 달간 B 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무려 83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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