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한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문자를 보내고 집에 무단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르고 40분간 가스를 방출, 주택가 가스 폭발 위험을 초래한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가스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40분가량 누출시켰는데 이는 가스폭발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 앙심을 품고 지난해 10월 6일 B 씨의 집에 무단침입해 ‘죽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을 받자 집 주방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라냈다.
이어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어 잘린 배관을 통해 40분간 가스가 방출되게 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 씨에게 전송했다.
A 씨는 B 씨에게 겁을 주려고 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이로 인해 이웃 주택 4가구와 카페 등 인근에 사는 불특정 다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지른 셈이 됐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한 달간 B 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무려 83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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