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현재와 같이 급진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전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12일 논평을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검수완박’,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수완박이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능력과 통제장치는 충분한지, 사건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소위 6대 범죄를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행할 경우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은 무엇이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나아가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또 다른 전문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다고 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의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들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하여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인수위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검찰개혁 방향을 완전히 뒤집고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사실 최근의 검수완박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반영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부활 공약을 철회하고, 국회가 마련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힘이 마땅하다. 특히 검찰은 이해관계자임을 명심하고 조직이기주의에 근거한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변은 향후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을 검수완박이 아닌 ‘검수완분’(검찰 수사권을 조직적으로 기소권과 분리)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검수완박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앞서 변호사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도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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