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16억여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12일 유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가 같은 해 5월 파리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 2017년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유씨는 2011~2013년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관계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동생 혁기씨가 세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 자금 21억여원을 부당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4000만원이 확정됐다.
역삼세무서는 2009~2014년 종합소득세 16억여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2016년 3월 유씨의 국내 주소로 발송했다.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공시송달(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송달 방법)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유씨는 “추징금 일부가 종합소득세와 중복된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유씨는 “공시송달이 이뤄진 무렵 해외에 구금돼 있었는데 세무서가 그런 사실을 알고도 공시송달을 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역삼세무서가 유씨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세월호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유씨의 신병, 프랑스에서의 재판 상황, 강제송환 여부 등이 자세히 보도되고 있었다”며 “공시송달 발송 2개월 전 세무당국 담당직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유씨가 프랑스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거나 구치소 수감 중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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