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 많이 사용한다” 아내 상습폭행 60대 항소심도 실형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12일 15시 20분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말다툼 중 B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주먹과 발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마을 주민 진술과 B씨의 진술이 부합한 점, 전후 사정이 대체로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10일 사이 전남 영광의 한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60대)를 상습적으로 폭행,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기와 수도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B씨에 폭언을 한 뒤 밀어 넘어 뜨리고 발로 마구 밟았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6주의 다발골절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B씨가 다른 남자와 대화를 했다거나, 술을 마셨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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