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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수도 많이 사용한다” 아내 상습폭행 60대 항소심도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4-12 15:20
2022년 4월 12일 15시 20분
입력
2022-04-12 15:20
2022년 4월 12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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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말다툼 중 B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주먹과 발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마을 주민 진술과 B씨의 진술이 부합한 점, 전후 사정이 대체로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10일 사이 전남 영광의 한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60대)를 상습적으로 폭행,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기와 수도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B씨에 폭언을 한 뒤 밀어 넘어 뜨리고 발로 마구 밟았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6주의 다발골절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B씨가 다른 남자와 대화를 했다거나, 술을 마셨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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