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정치보복·코드맞추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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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2일 16시 32분


서울동부지검. 동아일보DB
서울동부지검. 동아일보DB
검찰은 12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 부처 산하기관장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퇴출당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가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보복 수사’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인사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보복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라는 등의 논란이 있느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정부 산자부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통상의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선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 경위에 대해 “올 1월 27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 및 인사권 남용에 관한 법리가 정리되었고, 3년간 해외파견 중이던 산자부 핵심 피고발인이 2월경 귀국했다”며 “이에 동부지검은 2월경 ‘산자부 인사권 남용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법리 검토와 임의 수사를 통해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해 본 바, 임의제출이 불가한 인사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위 수사가 제20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선 이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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