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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화점 여직원 스토킹 만기출소 30대, 또 협박문자 보내다 철창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12 17:54
2022년 4월 12일 17시 54분
입력
2022-04-12 17:51
2022년 4월 12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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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백화점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만기출소한 30대 남자가 또 같은 죄를 지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피해 여직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등 불안감을 유도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께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 중인 피해 여직원에게서 매월 4~5개 향수를 구매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파악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호감을 가졌다.
그러나 피해 여직원이 답장을 하지 않자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3월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받고 작년 11월께 만기출소했다.
하지만 A씨는 출소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여직원에게 협박성 문자와 카톡메시지를 연이어 보냈다.
강 판사는 “2020년 7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21일까지 8개월 간 피해자에게 200개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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