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수완박 땐 수사지연 등 부작용 악화될 것”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3일 03시 00분


“작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후 경찰 사건 늘고 수사역량 못미쳐”
변협 “형사사법시스템 큰 공백 초래”… 민변 “충분한 검토-대안 마련돼야”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기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 지연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형사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들은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급증한 반면에 수사 역량은 그에 미치지 못해 수사 지연과 고소장 접수 거부, 고소·고발 취하 종용 등 부작용이 급증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8월과 12월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변호사 511명 중 341명(67%)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심각하다”고 답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둘(검사와 경찰)이 하던 것을 혼자 하면서 경찰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검사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제도 보완과는 거리가 먼 정반대의 행위”라고 했다. 재심 사건을 다수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도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송치 결정에 대한 보완수사 등 절차를 거치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단체의 반대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12일 “(법안 강행 처리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도 이날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검수완박#수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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