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근무할 때 새마을금고 이사직을 겸직해 교육부 감사를 받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 후보 측은 “월 30만원 수당만 지급되던 자리”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2016년 6월22일부터 7월1일까지 진행한 경북대학교병원 감사 결과 “진료처장은 경북대학교 총장과 경북대학교병원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위를 겸직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새마을금고는 병원의 설치 목적·사업 수행에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 정 후보자는 국립대인 경북대의대 교수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금고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연봉을 받고, 업무 추진비와 차량 유지비 등도 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년 임기에 2번의 연임이 가능하고, 인사권·사업권 등 권한도 적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선출해 이사장 선거 때마다 각종 잡음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경북대병원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은 진료처장이 맡았으며 차량 유지비, 업무추진비, 연봉 등은 없고 월 30만원의 수당만 지급됐다”며 “1억원 연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는 사실관계 파악 후 다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