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돼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본다. 반면 합헌이라는 측은 헌법의 해당 조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권’ 놓고 해석 엇갈려
검찰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유일하게 검사에게 부여돼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강제수사의 핵심 수단인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다.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만들 때 영장 청구는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 ‘수사’라는 문구가 없어서 영장 청구와 수사가 별개라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이라며 “수사 지휘 없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영장 청구는 수사와 불가분적 관계”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며 “검사의 헌법상 지위나 수사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의 영장 청구를 검사가 검토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것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고 했다.
○ 金 “검수완박 저지가 먼저…도입되면 사직”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4·19혁명 이후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에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가 있고, 이 중에 더 중요한 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다. 여기에 필요한 영장을 검사가 신청한다면, 검사는 수사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의 시도가 그런 당부에 합당한지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사표를 내기는 쉽지만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이) 도입된다면 사직은 10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날 처음 현직 부장검사가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밝히며 “대통령께서는 검수완박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검찰동우회장도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은 반국가적이고 후진적인 행태”라며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가 아니고선 권력형 비리, 대형 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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