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책연 KDI “檢 직접수사권 있는 국가, 공직부패 감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4일 03시 00분


[검수완박 충돌]‘법체계별 정치부패지수 비교’ 논문
“검사가 수사-기소 모두 맡으면, 경찰이 사건 종결할 권한 없어
집권세력 부패범죄 은폐 쉽지않아”

동아DB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공직 부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연구 논문을 발간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KDI 소속 김재훈 선임연구위원과 황지현 연구원은 올 1월 19일 학술지 ‘한국경제포럼’ 제14권에 실린 ‘반부패 형사사법 개혁’ 논문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일반적인 국가일수록 공직 부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국가별 법체계를 영미법계, 프랑스식 대륙법계, 독일식 대륙법계 등으로 구분한 뒤 법체계별 국가의 종합 정치부패지수를 비교했다. 한국 법체계는 독일식 대륙법계에 해당한다.

논문은 통계적 분석 기법인 ‘횡단면 분석’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평균적 부패 수준은 프랑스식 대륙법계가 가장 높고 영미법계, 독일식 대륙법계 순으로 낮아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논문은 “영미법계 국가와 프랑스식 대륙법계 국가에서 검사는 수사권이 없고 기소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패를 상당 부분 은폐할 수 있다”며 “반면 독일식 대륙법계의 경우 검사가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없어 집권 세력이 부패 범죄를 은폐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논문은 “잘못된 수사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검찰이 수사 단계에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국가에서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책연 kdi#직접수사권#공직부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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