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신부에 교통비 70만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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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및 주유에 쓸 수 있어

서울시가 7월부터 임신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임신부의 이동 편의를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비는 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신부 명의로 된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포인트는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시 협약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에 70만 원의 포인트가 곧바로 지급되고, 없을 경우 신규 발급되는 카드에 포인트 적립을 한 후 배송된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신부로, 이전에 출산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신부의 신청 편의를 위해 관련 홈페이지가 6월 전에 구축될 예정이며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임신부#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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