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방역 당국이 폐지하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간 인정점을 받은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로 방침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적용할 학교의 방역지침 개정안을 방역당국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을 방역 당국이 폐지해야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확진 학생에게 별도 공간에서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확진자 응시 불가’라는 일관된 교육부 방침을 재차 밝힌 것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 방역지침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 1학기 중간고사만 시험 응시를 허용하게 되면 2년간 이미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는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향후 수학여행, 학교 체험활동 등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학교의 일상회복은 사회 전반적인 일상회복보다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해제되더라도 각 학교에서 이달 말까지 중간고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의 방역 완화는 5월 이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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