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외교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취재 다녀온 프리랜서 사진가 입건
뉴스1
업데이트
2022-04-14 18:22
2022년 4월 14일 18시 22분
입력
2022-04-14 18:22
2022년 4월 14일 18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뉴스1
외교당국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취재 갔다가 귀국한 돌아온 프리랜서 사진가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취재하겠다고 지난달 초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 2주간 체류한 뒤 돌아왔다.
그가 촬영한 사진은 국내 매체를 통해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외교부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언론사 소속 기자의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시행해 지난달부터 한국 취재진의 우크라니아 현지 입국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경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백년 전 만평, 사진으로는 담지 못한 진주 시위대의 목소리[청계천 옆 사진관]
어묵 국물도 유료? ‘국물 1컵에 100원’ 공지문 붙은 분식집
정용진, 韓 기업인 최초로 트럼프 만났다… 15분간 면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