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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선거법위반’ 안상수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뉴스1
업데이트
2022-04-15 00:13
2022년 4월 15일 00시 13분
입력
2022-04-15 00:13
2022년 4월 15일 0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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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안 전 시장은 이날 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물음에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2022.4.14/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구속을 피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 부장판사 김현덕)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시장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 경력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본 사건의 경위, 내용 수사진행 상황과 경과, 피의자가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차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사유 내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전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영장심사를 받은 뒤 2시간20분만인 오후 5시20분 심사장 밖을 나섰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직접 관여도 안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보는 지 결과를 지켜봐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히 소명했나?”는 물음에는 “80~90%소명했다”며 “무죄 입증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또 그는 “오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나?”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가 없으니깐, 판사가 심리 중인데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안 전 시장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경선이 닷새 밖에 안남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속된 줄 알 것”이라며 말 끝을 흐렸다.
그는 심사 전 몰린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와 관련해)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검찰은 2020년 총선 당시 윤상현 국민의힘 선거캠프의 여론조작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측근 관련 사건을 조사 하던 중, 안 전 시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은 “안 전 시장 측 인물이 경선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홍보대행업체에 1억13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 전 시장은 6·1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전 시장, 이학재 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자리를 놓고 경선을 치른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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