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6·사진)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다.
14일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김태현의 행동 등 사정에 비춰 볼 때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 침입해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범행 시점 약 2개월 전부터 A 씨를 스토킹해 왔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고) 오로지 제압만 하려고 했다는 김태현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며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행정부에 “사형이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의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김태현의 형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재판부의 의견일 뿐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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