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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60대에 ‘장발장법’ 적용한 법원…왜?
뉴스1
업데이트
2022-04-15 07:50
2022년 4월 15일 07시 50분
입력
2022-04-15 07:50
2022년 4월 15일 0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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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음주운전을 한 60대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낮 서울 성북구에서부터 동대문구까지 약 7㎞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면허정지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벌금형 집행유예를 적용했다.
2018년 시행한 형법 제62조 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벌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처벌 수위가 센 징역형 집행유예를 요청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건설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5만원 지하방에 혼자 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소득이 낮은 범죄자에 대한 일률적인 액수의 벌금형은 피고인의 생계유지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A씨가 평생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인 점·사고 이후 자동차를 폐차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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