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판돈만 ‘1조2000억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베트남서 검거 송환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15 08:16
2022년 4월 15일 08시 16분
입력
2022-04-15 08:16
2022년 4월 15일 08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내외 사무실을 두고 1조2000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직 총책이 베트남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15일 베트남 공안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조직 총책 A(48)씨를 검거했으며 이날 새벽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개설을 통해 수백억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 총책 A씨는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공범 20명에게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대포통장 수급 등의 역할을 나눴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득점 등에 돈을 거는 방식으로 모나코, 밀라노, 나폴리 등 총 6곳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불법 도박 자금은 110여개 계좌에서 총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하루 평균 약 900만원의 이득을 취했고, 총 264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이들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캄보디아 경찰, 경찰 주재관과 공조해 지난해 3월 해외 도피 중이던 공범 5명을 검거해 송환했고, 총책 A씨는 베트남에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포위망을 좁혀나갔다.
이후 공범들의 검거 사실과 자신에 대한 추적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A씨는 지난달 16일 베트남 현지 공안에 자수했다.
경찰은 곧바로 범죄수익금 약 264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아울러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5명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추적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아베 부인과 최근 만남서 “中·대만 문제 풀어야”
[속보]군사정찰위성 3호기, 우주궤도 진입후 지상교신 성공
부천 화재 때 뒤집힌 에어매트…소방청, 통합매뉴얼 배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