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파트 배달 갔다 다른 집 택배 훔친 40대…1심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15 09:59
2022년 4월 15일 09시 59분
입력
2022-04-15 09:59
2022년 4월 15일 09시 5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배달을 갔다가 다른 집 앞 택배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아파트에 배달을 갔다가 같은 동, 다른 호수 앞에 놓여있던 택배상자를 빼돌렸다.
A씨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자에는 시가 17만7000원 상당의 전기밥솥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정 판사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백년 전 만평, 사진으로는 담지 못한 진주 시위대의 목소리[청계천 옆 사진관]
트럼프, 아베 부인과 최근 만남서 “中·대만 문제 풀어야”
명태균 23일 보석 청구 심문…“증거인멸 염려 사라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