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하순부터 확진자 격리 안한다…치료비도 환자 부담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15일 11시 28분


코로나 ‘1급→2급 감염병’으로 하향

정부가 5월에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이하로 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일상회복이 가까워지고 있다. 서울 시청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2022/04/12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부가 5월에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이하로 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일상회복이 가까워지고 있다. 서울 시청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2022/04/12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5월 하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격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도 가능하다.

코로나19는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정부는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2년 3개월 만에 ‘일상 의료체계 회복’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정부는 5월 하순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역·의료 체계로 상당 부분 회귀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는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 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지금까지 외래진료와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는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된다.

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재택 치료 개념도 사라진다. 다만 확진자는 당분간 지금처럼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비대면으로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런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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