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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업 중 잠잔다고 꾸중한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묵묵부답”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15 14:32
2022년 4월 15일 14시 32분
입력
2022-04-15 14:31
2022년 4월 15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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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중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교생이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15일 오후 1시43분께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18)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온 A군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찔렀나”,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군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의 가슴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자신의 범행을 말리는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A군은 교사 B씨가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며 지적하자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B씨와 동급생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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