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땅 투기 혐의’ 전해철 전 보좌관에 징역 7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5일 14시 40분


검찰이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 내 땅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토지를 사들이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첫 공판부터 “업무 처리 중 비밀 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경기 안산 장상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2019년 4월 부인 명의로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약 3억 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들인 부동산은 기소 전 몰수보전됐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7일 열린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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