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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측정 거부·경찰폭행’ 장용준 이어 검찰도 징역 1년 불복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2-04-15 15:15
2022년 4월 15일 15시 15분
입력
2022-04-15 15:15
2022년 4월 15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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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씨. 2021.9.30/뉴스1 © News1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에 이어 검사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5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의 변호인 역시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장씨는 이전에 집행이 유예된 형기를 복역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장씨는 2020년 6월에 별도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6월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다.
한편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맡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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