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지미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철)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6일 A 씨는 오전 3시 15분경 경기 김포시 풍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 B 씨(당시 26세)에게 흉기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B 씨의 손등을 깨물었다. 손등을 물린 B 씨는 화를 내며 A 씨의 뺨을 때리고 욕을 했다.
A 씨는 B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A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싸우다 B 씨에게 던졌다. A 씨가 던진 흉기에 B 씨는 가슴이 찔려 숨졌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B 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A 씨는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며 “홧김에 (연인에게) 흉기를 던진 것이고 맞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이 있고 그 행위가 살인 등을 위한 고의가 없다고 말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흉기의 형태와 피해자가 찔린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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