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은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강력부 간부가 “이 보고는 안 받는 걸로 하겠다”며 사실상 수사를 막았다는 취지의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지청장은 2019년 6월 19일 이 사건 관련 보고서가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로 전송된 다음날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 수사지휘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피고인 이 고검장이었고 그는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전 지청장에게 “김 당시 수사지휘과장이 ‘이 보고서가 안양지청의 최종 의견이 맞냐.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그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시 상황 알지 않냐. 이 보고는 안 받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지청장은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기억한다”며 “보고 안 받는 걸로 하겠다’는 말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 아닌가 한다”고 증언했다.
이 전 지청장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시 전화를 걸어 “이규원 수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조사하냐, 장관이 왜 이런거 수사하냐고 나한테 뭐라고 한다”며 “차라리 날 입건하라”고도 말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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