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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강아지 산책 안시키면 감방”…이웃 장애인 강요한 50대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16 08:15
2022년 4월 16일 08시 15분
입력
2022-04-16 08:15
2022년 4월 16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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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이웃 여성에게 자신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1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3년 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여성 B씨에게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반려견 산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둘은 이웃 사이였으며 A씨는 범행 이전인 2020년 6월 어지러워서 비틀거리는 B씨를 부축하다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A씨는 B씨를 돕다 다친 것을 빌미 삼아 “네가 강아지 산책을 시켜야 한다. 내가 널 신고하면 감방에 갈 수도 있다”며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행복이 산책’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실제로 산책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두 달 가까이 총 12회에 걸쳐 산책 지시에 따랐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에 스스로 산책에 나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처음엔 미안해서 했지만 이후 하기 싫다고 했다. 그럼에도 A씨가 하라고 했고 무서워서 계속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전 판사는 “B씨가 상당한 정도의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노동을 강요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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