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영웅 씨를 보러 간다는 이유로 국회 정문을 지나가려다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오상용)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기분장애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로 흔히 조울증이라고 표현한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잠옷 차림으로 국회의사당 단지 내로 진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 목적을 묻는 국회 경비 담당 경찰관에게 A 씨는 “임영웅 씨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답하자 제지당했다. 이에 A 씨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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