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 중이던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검경 합동검거팀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낮 12시 25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 씨와 조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압송해 오후 3시 반에 고양경찰서에 인치할 예정이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달아나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이들은 윤 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라고 부추겼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공개수배된 바 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에도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에는 이 씨가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어,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낸 ‘대포폰’에서 당시 이 씨가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복어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윤 씨 앞으로 돼 있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다이빙을 유도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윤 씨 사망 5개월 후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6일부터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합동검거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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