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사망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는 16일 검거될 때도 함께 있었다. 이들은 평소 활동하던 반경을 벗어나지 않은 채 숨어있다가 검거됐다.
이 씨와 조 씨는 이날 낮 12시25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서 검거됐다.
서로를 ‘웬수’, ‘주인’, ‘시종’ 등으로 칭했던 두사람은 3년 전 범행 과정, 도주와 잠적에 이어 체포될 때도 같이 있었다.
고양시는 이들이 재수사를 받았던 곳이며, 인천지검과도 멀지 않은 지역이다. 사실상 ‘등잔 밑’에 있었던 셈이다.
당초 이 사건은 단순변사로 종결됐지만 유족과 지인의 제보로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이은해와 조현수를 수사한 뒤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이 씨와 조 씨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송했고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 후 두 사람은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를 앞두고 행적을 감췄다.
이 씨와 조 씨는 8억원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2019년 6월30일 가평군 용소계곡 폭포 4m 높이에서 피해자 A 씨(사망 당시 39)를 뛰어내리게 종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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